[AITech][Special Lecture] 20220215 - 내가 만든 AI 모델은 합법일까, 불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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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Upstage의 ‘문지형 ‘ 강사 님의 강의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학습 내용

저작권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

좋은 AI 모델은 좋은 데이터로부터 나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풀고 싶은 문제에 적합한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새롭게 데이터를 제작하거나 기존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할 때, 저작권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는 합법의 영역에 있을 수 없습니다.

아직 저작권법은 AI 모델 개발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많지만, 학계에서도 점점 저작권과 라이센스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AI와 창작자 모두를 고려한 좋은 방향의 법 개정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이란?

  • 저작권: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에게 주는 권리로 “창작성”이 있다면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자연히 발생한다.

소설/시 등의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연극 저작물, 건축 저작물, 사진 저작물, 영상 저작물, 지도/도표 등의 도형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 모두 저작물의 영역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규칙 등, 법원의 판결/결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 등은 저작권 보호의 영역에 있지 않습니다.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해선 “창작성”이라는 요건이 만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문장이거나 단순한 사실이라면 저작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데이터 사용하기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 저작자와의 협의
    • 저작 재산권 독점적/비독점적 이용 허락
      • 독점적 이용 허락의 경우, 저작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게 데이터 이용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사가 보유한 데이터에 대해 B사와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 허락 계약을 맺었다면 A사는 C사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비독점적 이용 허락의 경우, 저작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 외에도 데이터 이용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사가 보유한 데이터에 대해 B사와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 허락 게약을 맺었다면 A사는 C사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저작 재산권 전부/일부에 대한 양도
      • 저작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
      • 따라서 저잘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양수받아서 이용 가능
      • 양수 받을 경우에는 모든 저작재산권 혹은 일부의 저작 재산권을 양수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양수받을 수도 있음

하지만, 이렇게 일일이 계약을 맺고 사용하게 하는 방식은 저작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라이센스를 이용합니다.

  • 라이센스

    • 저작자에게 이용 허가 요청을 하지 않아도 저작자가 제안한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이용이 가능하도록 만든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규약

    • 라이센스를 발행하는 단체는 다양할 수 있다

      • 가장 유명한 것은 Creative Commons 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제공하는 CCL이 있습니다
      • 국내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공공누리가 있습니다
    •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 BY (Attribution): 저작자 표시.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는 경우 공지
      • ND (NoDerivatives): 변경 금지.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그 결과물을 공유할 수 없음
      • NC (NonCommercial): 비영리.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교육과 연구 등이 비영리 목적 활용에 포함됨
      • SA (ShareAlike): 동일조건 변경허락.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고 그 결과물을 공유할 경우에는 원 저작물 과 동일한 조건의 CCL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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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AI에 대한 저작권법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합니다.

이 강의를 해주신 분은 끝으로 다음의 사항들은 꼭 가져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저작권법의 취지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하지만 AI 산업에 대해는 아직도 회색지대에 놓인 것들이 많다
  • 저작물의 저작권이 있으면서 라이센스가 부착된 경우, 해당 라이센스의 이용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
  • NOTE: CCL 라이센스이 아닌 다른 종류의 라이센스도 많다
  • 저작물의 저작권이 있으면서 라이센스가 없는 경우, 직접 저작권자와 협의



참고 자료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0%EC%9E%91%EA%B6%8C%EB%B2%95
  • 알기쉬운 저작권 계약,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 신문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 https://www.cros.or.kr/psnsys/cmmn/infoPage.do?w2xPath=/ui/twc/sercen/faq/faq.xml
  • https://www.mcst.go.kr/kor/s_policy/copyright/knowledge/know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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